주문
1. 피고가 2012.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6. 15. 군에 입대하여 2012. 3. 28. 만기전역한 사람으로서, 2012. 4. 23.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실시된 측면 레펠 시범 과정에서 추락하여 요추 1번 압박 골절과 경추 1-2번 추간판 탈출증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8.경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원고의 위 각 상이 중 요추 1번 압박 골절(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경추 1-2번 추간판 탈출증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0. 10. 실시된 신규신체검사에서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해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았고, 피고는 2012. 10. 1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의 정도가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상이를 입은 이후 촬영한 엑스선 사진 등에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10도 이하의 구배와 추체높이 20~23%의 압박골절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고의 이 사건 상이 정도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과 그 시행규칙 [별표 4]에 규정된 상이등급 6급 2항 32 또는 7급 802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관계 법령의 각 규정 및 취지에다가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