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3.경부터 2011. 3. 31.경까지 자동차 및 각종 정비용 리프트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1.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0년초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2009년 회계연도(회계 기간 : 2009. 1. 1. ~ 2009. 12. 31.)에 대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유토에 대한 매출채권 1억 9,000만 원 및 임차보증금 17억 원은 (주)유토의 당좌거래정지, 해당 부동산의 경매처분 등의 사유로 회수 가능성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하였다.
2.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죄
가. 피고인은 2010. 3.경 위 사무실에서 회사의 2009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함으로써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5. 12.경 위 사무실에서 금융위원회에 제출할 증권모집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함으로써 증권모집신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1. 문답서(C)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위반혐의자 통보 공문, 감리위 심의자료, 증선위 안건, 지적사항 증빙자료(대손충당금 관련)
1. 수사보고[B㈜ 법인등기부 등본 첨부 및 피의자 A 대표이사 재직기간 확인], B㈜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수사보고[㈜유토 법인등기부 등본 및 NICE 평가자료 자료 첨부], ㈜유토 법인등기부 등본 1부, ㈜유토 N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