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12.10 2015도1559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나(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사실 인정의 전제로 행하여지는 증거의 취사 선택 및 증거의 증명력은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한다
(형사소송법 제308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이 사건 회사의 제24기 1분기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상고이유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로서 실질적으로 사실심 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분기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 및 그 고의와 책임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