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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5.30 2014고단56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5. 23. 의약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추가하고 상호를 주식회사 D으로 변경하였으며, 2010. 4. 20. A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고 2010. 4. 22. 상호를 A 주식회사로 변경하였으며, 주권상장법인이다.

E은 2007. 5. 23.부터 2013. 1. 21.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대표이사가 처남 F인 주식회사 G(2011. 10. 20. 피고인에 흡수합병)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며, H는 2007. 4. 21.경 주식회사 G에 입사한 후 2007. 5.경부터 피고인과 주식회사 G의 재무관리를 총괄하였다.

주권상장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은 2008. 12.경 H에게 “매출을 부풀려라”라고 지시하고, H는 그 무렵 피고인(당시 상호 주식회사 D)의 2008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2008년도 4분기에 I, J, K, L, M에 대한 매출이 없음에도, I을 상대로 885,071,000원, J을 상대로 1,322,329,800원, K을 상대로 1,652,682,000원, L을 상대로 1,052,266,600원, M을 상대로 76,230,000원의 각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매출 내역을 기재하고, E은 2009. 3. 31. 서울 강남구 N 빌딩 소재 피고인의 서울지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한 재무제표가 첨부된 사업보고서에 서명, 날인하고, H는 같은 날 위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 사업보고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되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대표자인 E과 사용인인 H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대표이사 F의 법정진술

1. H, E에 대한 각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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