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회계법인에 소속된 일명 매니저 공인회계사로서 2006, 2007 회계연도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하면서 감사조서 및 감사보고서 검토, 감사의견형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F의 대표이사 G은 2007 회계연도 F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F의 경리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던 H으로부터 F의 2007 회계연도 결산 결과 당기순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H에게 “금형을 이용해서 적자(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를 흑자(당기순이익이 발행한 것)로 만들라”고 지시하여, H으로 하여금 제품의 외주가공비는 원래 당기 비용인 당기 제조원가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유형자산인 금형(공구와 기구)의 취득원가로 처리하도록 하고, 사용 후 폐기된 금형을 정상적으로 보유중인 것처럼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금형(공구와 기구) 77억 8,700만 원을 과대계상하고 재고자산인 제품 및 재공품 3,000만 원을 과소계상한 결과 자기자본 77억 5,700만 원을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사실은 F이 2007 회계연도에 당기순손실 1,3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자기자본은 54억 6,500만 원에 불과하였음에도 당기순이익 1억 7,8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자기자본은 132억 2,200만 원인 것처럼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E회계법인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E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인 I 등과 함께 2007. 12.경 F에 대한 중간감사를 거쳐 2008. 3. 13.경부터 같은 달 15.경까지 사이에 부산 J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F이 제출한 2007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2007 회계연도 F의 재무제표상 금형(공구와 기구) 계정금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순액으로도 94억 7,000만 원으로 총 자산 대비 2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