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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5 2018나204930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쪽 제9행부터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8. 3. 18. 4억 원을 월 1.5%(연 18%)의 비율로 대여하였는데, 위 금원 중 1억 원만 변제받았고 2016. 9.부터는 이자도 지급받은 바 없으므로, 남은 3억 원 및 약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가 2008. 3. 18. 피고와 사이에 4억 원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1호증)를 작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4억 원 중 1억 원만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나머지 3억 원은 F에게 월 1.5%의 이율을 정하여 대여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에 대한 대여금액을 1억 원으로 감액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4. 4. 7.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을 변제함과 동시에 대여금액을 ‘4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변경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1호증)를 회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변제할 금원이 남아있지 않다.

3. 이 사건의 쟁점 및 판단

가. 갑 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8. 3. 17. 피고에게 4억 원을 대여하였고, 그중 3억 원에 대하여는 월 1.5%의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이 인정된다.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이후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대여금액을 ‘4억 원’에서 ‘1억 원’으로 감액변경하기로 합의하였는지 여부이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오랜 기간 친분을 쌓아 온 피고로부터 피고의 지인인 F에게 전당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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