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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1 2013가합563400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C의 형인 피고는 2009. 1. 19. 대여금액, 변제기, 이자, 채무자, 연대보증인, 채권자가 모두 공란으로 된 차용증서(갑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 대여금액을 ‘일억일천육백만원정(₩116,000,000)’으로, 변제기를 ‘2009년 2월 20일’로, 이자를 ‘월 200만 원’으로, 지연배상금을 '월 250만 원'으로 각 기재하고, 채무자란에 자신의 이름과 주소를 기재한 후 서명하여 이를 D에게 교부하였다.

그 직후 C은 D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교부받아, E 공사와 관련하여 F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D는 이 사건 차용증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날인을 하고, 채권자란에 원고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5,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D는 C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대여원리금 1억 1,600만 원의 채무자로 하고, 원고를 수익자로 하여 원고가 직접 피고에 대한 대여원리금채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라 원고에게 1억 1,800만 원(약정 대여원리금 1억 1,600만 원 변제기인 2009. 2. 20.까지 이자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인 2009. 2. 21.부터 월 2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D는 이 사건 차용증에 따른 대여금채권의 실제 채권자임에도 위 대여금이 공사 수주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지급되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법률상의 제한을 잠탈하기 위하여, 원고를 위 대여금채권의 채권자로 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이므로,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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