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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9 2015가합48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2011.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 3억...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① 2011. 1. 6.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출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월 2.5%(연 30%)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② 2011. 12. 2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출원금 1억 원 및 이에 대한 월 1.5%(연 18%)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 ③ 2011. 12. 27.자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대출원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월 1.5%(연 18%)의 약정이율로 계산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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