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21756
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합동하여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2. 8.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원고는 2011. 6. 14. 피고 B, D에게 3억 원을 이율 월 1.5%, 변제기 2011. 9. 1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 D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1. 차용금 및 변제금액, 그 지급시기 을은 갑에게 차용금 3억 원과 갑의 대여로 인하여 을이 아래 제2항의 경북 구미시 H 외 16필지상 I아파트 신축현장 매입 및 수익창출의 기회를 제공한 대가로 위 원금 상 당액인 3억 원을 합한 총 6억 원을 2011. 9. 14. 반환하기로 한다. 2. 차용금 변제 을은 위 차용금 3억 원으로 경북 구미시 H 외 16필지 대시 2,500㎡, 공동주택 2,274.47㎡, 상가 236.53㎡, 연면적 9,331.777㎡의 I아파트 신축현장을 매입하여 은행대 출금으로 변제하기로 한다. 3. 담보물건 을은 갑에게 을의 소유 물건인 김포시 J 오피스텔 101호부터 112호까지 및 201호부터 208호까지 총 20세대의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완불로 처리된 분양계약서와 인감 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부한다. 차용증상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 B, D을 지칭한다. . 2) 원고는 2011. 6. 22. 피고 B, D에게 추가로 1억 원을 위 1 항 기재와 같은 조건으로 대여하였다.

나. 위 가.

항 기재 차용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피고 B, C은 2011. 6. 22. 원고에게 액면금 4억 7,000만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고, 같은 날 위 공증인가 신사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965호로 위 약속어음에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원고가 김포시 J 오피스텔 20세대 담보 및 분양계약서로 피고 B, C에게 2011. 6. 14. 차용해 준 3억 원과 2011. 6. 22. 차용해 준 1억 원 합계 4억 원에 대하여 담보부실로 피고 B, C에 대하여 담보확보를 위하여 K, L의 집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