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노761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벌금 1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여러 가지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46명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17명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그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