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노75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 7.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유예기간 중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15명에게 상해를 입혔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