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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2 2014노3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나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 중 사고를 내어 2013. 11. 13.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판결을 선고받은 당일 술을 마시고 그 다음날 새벽 다시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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