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22 2014노636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허가 없이 농지를 전용하여 그 형질을 변경하고, 4명의 피해자로부터 1,8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 및 7,35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상복구도 되지 않았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었던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