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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8 2014노609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위력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고,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G을 폭해한 뒤 출동한 경찰관의 공무집행까지 방해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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