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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9 2014노67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1년경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고, 2013. 12. 4.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었음에도 또 다시 2013. 12. 22.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으며, 2014. 7. 16. 특별한 이유 없이 F를 폭행하였던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다만,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전하였던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에 대한 치료를 받아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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