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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2 2018고합573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사인 ‘B언론’의 대표 겸 편집국장이다.

2018. 6. 13.에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정당 D 후보 E과 같은 당 F 후보 G는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가로부터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서울중앙지검’이라 한다) 강력부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거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사실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7. 17:36경 B언론 인터넷 사이트(H)에 『[단독] ‘G 의혹’ 이어 광역후보 I도 ‘조폭자금’』이라는 제목으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두 후보 불법자금 수수 관련자 진술확보, G C정당 F 후보가 차량유지비뿐만 아니라 수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 G 후보뿐만 아니라 C정당 광역단체장후보 I 또한 이 조폭에게서 수억 원대 불법자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두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허위 내용의 기사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E, G에게 불리하도록 E, G에 관하여 각각 허위의 사실을 공표함과 동시에 피해자 E, G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 E, G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1. B언론 2018. 5. 7.자 기사 출력물, C정당 L도당 공지사항 출력물, 언론기사 출력물(M언론), 기사 댓글 출력물, 언론기사 41부

1. 수사보고 G E 사건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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