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합32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시의원 성북구 C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자이다.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시 시의원 성북구 2선거구 후보 관련하여 D정당의 공천을 받으려 신청하였으나 공천 심사에서 탈락하였고, E 후보가 D정당 서울시 시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D정당에서 탈당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였다.

피고인은 D정당의 전신인 F정당 소속으로 3회에 걸쳐 기초의회 의원, 기초광역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음에도 공천을 받지 못하고, D정당에서 기초의원 등을 역임한 적이 없는 E을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되었다.

사실 D정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 E은 사기전과가 없으며, 2006. 12. 11.부터 현재까지 성북구 관내에 거주하여 성북구에 8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정당의 공천으로 출마한 E을 당선되지 않게 할 목적으로, 2014. 6. 1. 19:00경 서울 성북구 G 피고인의 선거사무실에서 “ (중략) 먼저 선거에선 온갖 치졸한 누명과 중상모략으로 낙선을 맛보게 하더니 이번 선거판엔 전과3범에 성북에 온지 일년도 안되는 철새가 날지도 못해 낙하산을 타고 온데다 사기범기록까지 있는 자에게 밀려 공천에서 떨어지고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르노라니 (중략) ”라는 허위의 내용으로 성북구 관내 유권자인 H 등에게 문자메세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총 4,359건의 문자메세지를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시의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