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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9 2016고합16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2. 20:00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 F정당 D 후보 선거연락사무소장 G씨가 12일 낮 H에서 I정당 E 후보 핵심측근인 J씨로부터 무차별 폭행을 당해 병원에 긴급이송. 가해자 J씨는 E 후보가 불과 2년 전 K정당 L 시의원 후보로 공천했던 자임 이제는 폭행까지 저지르며 선거질서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E 후보측은 대오각성해야 내일 선거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합니다 ”라는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등 61,610명에게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6. 4. 13. 실시된 국회의원선거 M 선거구에 후보로 출마한 위 E이 2014. 6. 4. 실시된 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 N을 K정당 L 시의원 후보자로 공천한 적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 경선후보명단 Q정당 기초의원 본선 진출후보자 확정명단, 전북지역 기초의원 당선인 명단, 문자메시지 발송건수 확인 자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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