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19:45 경 구미시 C 소재 D 치안 센터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E과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치안 센터에 갔다가 위 치안 센터에서 근무 중이 던 F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G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듣게 되자 “ 니가 경찰 관이가 개새끼야, 니가 뭔 데”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근무일지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태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