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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65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6. 3. 14:00 경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에서, 사용이 정지된 자신의 카카오 톡 을 재개통하기 위해 인증번호의 전송을 요청하였으나,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원인 E이 인증번호의 전송은 개인정보와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절하자, 그 곳 소파에 드러누워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위 E은 인근 F 치안 센터에 피고인을 신고 하였다.

위 신고를 받은 진해 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사 G이 같은 날 14:20 경 D 주민센터 앞에 도착한 후, 상황 파악을 위해 피고인에게 전후 경위에 대해 묻자, 피고 인은 위 E 등 주민센터 직원 5~6 명, 위 파출소 소속 순경 H 등 경찰관 6명, 인근 주민 3~4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G(39 세 )에게 “ 경찰이 사람이 가 개 들이지, 너 거는 개새끼 아니 가, 너 거가 사람이 가, 개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H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모욕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피고인은 계속 욕설을 하면서 위 H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의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고소장

1. 수사보고( 피해자 E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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