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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30 2019나36855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1. 기초 사실’ 중 라.

항 기재 ‘2019.’를 '2018.'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이 사건 계약은 무권대리인인 피고 D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피고 C이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기 이전인 2018. 5. 4. 원고들이 피고 D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철회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들로부터 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계약은 피고 D이 계약금 반환의사를 밝힘으로써 합의 해제되었다.

나. 판단 1) 철회권 행사 주장에 관하여 가)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함이 없이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7, 14, 15호증, 을가 제1, 3, 5 내지 10호증 의 각 기재, 당심 증인 G의 증언, 당심에서의 피고 C에 대한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의사무능력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 C이 피고 D에게 구두 또는 묵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 매도와 관련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며, 피고 D이 그 대리권에 기하여 이 사건 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피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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