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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6.03 2015나10408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A의 주장 E의 임직원이 원고 A의 인감 및 전자서명을 건네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자동이체 부분 포함), 렌탈물건 인수증명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청약서 등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각 계약은 무효이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원고 A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대상인 태양광발전 구축장비(이하 ‘이 사건 렌탈물건’이라 한다

)를 인도받지 못했다. 따라서 원고 A의 피고 롯데렌탈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 롯데렌탈은 원고 A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해 간 렌탈료 25,768,5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A의 피고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채무 역시 존재하지 아니한다. 2) 피고 롯데렌탈의 주장 가) 원고 A는 E 임직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E 임직원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유효하다. 나) 설령 원고 A가 E 임직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 A가 E 임직원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E 임직원이 원고 A로부터 기본대리권을 수여받은 상태에서 그 기본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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