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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6 2016다203315
위약배상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한편,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함이 없이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C은 위임장,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갖추고 있지 않았는데, 원고는 피고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 없이 거액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피고도 거액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에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C에게 전화통화만으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② C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매매대금을 절충하는 등 중개인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대금 등에 관하여 대략적인 의사의 접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추가적인 협의를 통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매매계약을 완성할 것을 예정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④ 위와 같은 단계에서 피고가 C에게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같은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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