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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12 2016가단87660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양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의 배우자인 C은 2015. 12. 15. 원고의 이름으로 피고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 B 아파트 108동 27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매매대금 4억 1,180만 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다음 원고의 이름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C은 피고에게 원고의 이름으로 작성된 위임장과 함께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을 제출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호증, 을 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C이 원고의 위임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의 이름을 도용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무효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설령 원고에게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의 일상가사에 관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C이 그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고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대리권 수여가 있었는지 여부 C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이름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C이 원고로부터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C이 현장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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