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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11.05 2019나559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6면 제5행부터 제13면 제2행까지의 “나.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다. 표현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라. 추인 주장에 관한 판단” 및 “마. 소결” 부분을 아래 “【 】”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1) 앞서 든 증거, 갑 제9, 12, 29호증, 을 제1 내지 3, 5, 6, 9,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I, E, H, 이 법원증인 K, E의 각 일부 증언,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동부지사장 및 해운대구청장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E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①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교부하지 않았고, E의 대리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 6), 7)항에서 매매계약 체결 이후 피고 본인의 위임장을 매수인이 교부받기로 하는 조항을 명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불요식의 행위로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함이 없이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할 수도 있으며, 어떤 사람이 대리인의 외양을 가지고 행위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방임하는 등 사실상의 용태에 의하여 대리권의 수여가 추단되는 경우도 있다(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6다203315 판결 참조 . 또한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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