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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11 2016가단50858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천시 D리(이하 ‘D리’라 한다) C 임야 87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피고는 E 잡종지 130958㎡에 위치한 F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9 내지 61, 4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토지 461㎡(이하 ‘계쟁 토지 부분’이라 한다)는 이천, 여주간 국도(중부대로, 국도 G)에서 F 사이에 이르는 현황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이 사건 도로의 막다른 끝에 F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 중 계쟁 토지 부분은 오로지 F의 진입도로로만 사용되는 곳으로 피고가 무단으로 사실상 지배하여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계쟁 토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물건에 대한 점유는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ㆍ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ㆍ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등 참조), 토지가 공로에 연결되고 또 이어지는 길로서 피고를 포함한 자들이나 일반인이 공로에의 통로로 통행하여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면 이 사실만으로 바로 피고의 점유 아래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74. 7. 16.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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