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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14 2019나1439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L은 J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맹지인 J 토지에 출입하기 위하여 N로부터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매수하였다.

당초 원고와 L은 이 사건 토지에 자생하는 고사리를 채취하고 소나무 가지를 장작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는데, 이는 산림보호법에 의해 소나무를 함부로 벌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5~6년 전 재선충이 발생하게 되자 원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나무를 벌목하여 밭으로 개간하고 자갈을 깔아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여 오고 있다.

이처럼 원고는 K이 사망한 무렵인 1993년경부터 현재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망 N를 상속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의 상속지분인 각 1/7 지분에 관하여 2018. 7.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그 점유사실을 입증하여야 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1334 판결 참조). 점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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