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9.07.03 2018나916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7. 9. 1.자 공매를 원인으로 2017. 9. 26.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항변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C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사용대차한 뒤 개발행위를 통해 형질을 변경하였고 그 결과 위 토지의 객관적 가치가 증가하여 C에 대해 유익비상환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변제받기 위해 2015.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유치권자로서 위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관련법리 유치권 성립의 요건이 되는 물건에 대한 점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사실적 지배에 속하는 객관적 관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3. 27.자 2007마1602 결정,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4 내지 8, 10, 11호증, 을 제9, 1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