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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6 2016가단508191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1. 3.부터 2019. 6.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1. 1. 3. 15:40경 인천 남동구 D 부근 도로에서 E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십정동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우회전 하던 중, F 방면에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G 차량 앞 범퍼부분을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경추 및 흉추 염좌,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우회전 한 과실이 크기는 하지만, 원고 차량도 전방주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 비율을 6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 을2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H병원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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