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630,751원, 원고 B에게 500,000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2. 24.부터 2021. 2...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D은 2016. 2. 24. 12:05 경 E 화물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하남시 F에 있는 정수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피고 차량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한 원고 A 운전의 G 화물 차량 후방을 피고 차량으로 추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우측 견관절 상부 관절 와 순 및 후방 관절 와 순 파열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4)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5 내지 8, 14 내지 21호 증,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 A이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5 내지 11, 14 내지 21호 증, 을 제 3, 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 및 사실 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인적 사항 A I 2) 소득 및 가동기간 도시지역 보통 인부의 일용 노임( 가동 일수 월 22일) 상당 액을 65 세가 되는 2046. 1. 26.까지 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