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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52455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4,5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31,000,000원 및 위 각 돈들에 대한 2017. 9. 13...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7. 9. 13. 20:55경 F SM5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경남 하동군 G 소재 H 앞 편도 1차로를 화개면소재지 방면에서 I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피고 차량 진행방향 편도 1차로의 가장자리에 있던 J을 피고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같은 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3)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이 차량의 왕래가 예상되는 도로에 서 있었고, 그러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전방 및 좌우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14 내지 17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각 해당 항목과 같고,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7호증, 을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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