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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4 2020가단249282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397,749,884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1. 11.부터 202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9. 11. 11. 16:13경 속초시 F, G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H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I터미널 방면에서 J아파트 방면으로 우회전 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별지1 기재와 같이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

)를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횡단보도 상에 넘어진 망인의 가슴부위를 재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이로 인하여 망인은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기흉 등으로 사망하였다. 2)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9, 을1 내지 8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사고가 발생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으로서도 피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고 차량과 충돌할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망인의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망인의 과실 비율을 10%로 본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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