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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3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2. 22. 16:10분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1에 있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술에 취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주식회사 천일여객그룹 소유의 휴지통을 발로 수회 차 찌그러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여,20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노,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제1범죄(상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제2범죄(재물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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