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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26 2016고단99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01:10경 광양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C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C의 지인인 피해자 E(65세)이 “빨리 계산하고 가라”라고 하자, 피해자 E을 뒤따라가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면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 E이 마루에 넘어지면서 안방 출입문 유리창에 머리를 찧게 하여 시가 1만원 상당의 유리창 1개(가로 20cm, 세로 29cm)를 깨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내벽의 골절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현장 사진, 각 사진 수사보고(손괴된 유리창 수치측정 및 업주 면담)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366조(재물손괴)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5.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제2범죄(손괴)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3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채 폭력을 행사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맞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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