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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62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C, D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일반진단서(B)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안에서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의 정한 형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3년 이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정도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제1, 6, 7유형)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1년4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2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동기, 경위, 피해정도,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고인의 동종 범죄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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