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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44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4. 8. 05: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84세)의 거주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문과 뒷문을 밀어 넘어뜨리고, 불상의 방법으로 창문을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의 왼쪽 손등 부위와 오른팔 부위를 입으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팔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단, 두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감경영역(2월~1년)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1,4유형)

나. 경합범죄(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 다수범죄의 처리기준 : 징역 2월~1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신질환으로 건강이 좋 지 않은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의 각 호에서 정한 모든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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