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피고인 건강상태 등에 비추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절도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절취 물건이 반환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외상 술값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를 폭행하거나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행상해 피해자와는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실형 및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가 징역 2월에서 1년 7월 제1범죄: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경미한 상해), 감경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2월~1년). 제2범죄: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없음), 기본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2월~10월). 제3범죄: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 특별감경인자(처벌불원), 감경영역, 권고형 범위(징역 1월~6월). 다수범 가중(징역 2월~1년 7월). 인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부수처분으로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