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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5.03 2019고단7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 8. 00:00경~01:00경 공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연인 관계인 피해자 D(여, 37세)의 집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로부터 짜증과 함께 “꺼져,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아파트의 중문 유리를 발로 차 수리비 약 10만 원이 들도록 깨뜨리고, 거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6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과 시가 불상의 청소기를 집어던지는 등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는 등 무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오른쪽 눈에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피멍이 드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D의 재물손괴 피해품 관련 진술 청취)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월∼10월

나. 제2범죄(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2월∼1년 1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범행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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