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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2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단독 또는 다른 사람과 공모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1.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3.경 대전 서구 월평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 양도 및 사용 대가로 계좌 1개당 매월 50~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주식회사 B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C)에 연결된 통장 및 OTP카드, 금융기관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경까지 사이에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주식회사 B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D), 주식회사 E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F), 새마을금고 계좌(G), 신협 계좌(H)에 연결된 통장 및 OTP카드, 금융기관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공동범행

가. I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I과 사이에 I이 개설한 통장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양도 및 사용 대가로 매월 100만원을 받고 이를 양도하기로 공모하여, 그 무렵 I은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J 명의로 개설한 국민은행 계좌(K)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카드, 금융기관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전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3.경까지 사이에 대전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이 주식회사 J 명의로 개설한 하나은행 계좌(L), 주식회사 M 명의로 개설한 새마을금고 계좌(N)와 농협 계좌(O)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카드, 금융기관 접속 아이디와 비밀번호계좌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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