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개설해서 위 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등을 넘겨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은 실제 법인을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2016. 6. 20.경 ‘유한회사 B’이라는 상호의 법인을 개설한 후 위 법인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6. 23.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6에 있는 기업은행 ‘고잔중앙 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지점 인근 노상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4.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은행 ‘안산 월피동 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 E은행 계좌(F)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지점 인근 노상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9. 23.경 제1항 기재 기업은행 ‘고잔중앙 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 기업은행 계좌(G)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지점 인근 노상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1. 18.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 지점’에서 유한회사 B 명의 I계좌(J)를 개설한 후, 같은 날 위 지점 인근 노상에서 위 계좌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유)B 명의 기업은행 계좌(C) 개설자료, (유)B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