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 대여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당신 명의로 법인 사업자를 개설하여 그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보내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9. 9. 날짜불상경 불상의 기업은행 지점에서 주식회사 B 명의로 기업은행 계좌(C)를 개설하여 그 무렵 계좌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은 후 서울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고, 그 무렵 피고인이 주식회사 D 명의로 개설한 E은행 계좌(F)에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 OTP카드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E은행), 이체증(I), 소액결제증, 범죄계좌 등록 공문, 내사보고(피해자 전화 통화), 금융거래현황 자료 통보(기업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