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
가.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4. 22. 23:10 경 서울 중랑구 D 건물 A 동 1 층 E 식당 앞에서, 청소를 하던 피해자 F가 불친절하게 돌아 가라고 안내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 B는 피해자 F에게 “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고인 A는 1 층에 있던 매장 가림 막을 잡아 들어 땅에 던지고, 청소용품이 담긴 통을 발로 차는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약 1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 F의 청소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A는 2018. 4. 22. 23:2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상가 보안요원인 피해자 G(25 세) 이 자신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밀치고 멱살을 잡아 당겼다.
피고인
B는 피해자 G이 피고인 A를 뿌리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2. 23:2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소란에 대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경찰관 H이 A를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으로 경찰관 H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I, J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