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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71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6. 11. 5. 04:00 경 화성시 D 3 층 E 업소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F(43 세) 이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끌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하여 업주인 피해자 G가 카운터로 나오자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리모컨, 전화기 등 집기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을 업소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사지 업소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1. 5. 04:30 경 위 E 업소에서 G, F이 지켜보는 가운데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 동부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에게 " 씨 발 새끼, 씨 발 놈 아, 수갑을 왜 채워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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