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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30 2017고단75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들은 2017. 3. 20. 20:40 경 익산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E(57 세) 이 자신의 일행인 F을 폭행하는 피고인 A를 제지하자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와 몸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 자를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맞은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F, E을 폭행하고, 그 곳 계단에 있던 화분 4개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벽에 걸려 있던 플래카드를 잡아당기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이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 G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맞은편 테이블에서 앉아 있던 피해자 F(61 세 )에게 다가가 위 맥주병을 피해 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한) - 첨부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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