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3. 26. 22:06 경 광주 남구 C에 피해자 D(30 세) 이 운영하는 ‘E 주점 ’에서 종업원 F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면서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 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20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으며, 피고인 A은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고,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26. 22:20 경 위 ‘E 주점 ’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운 것으로 인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 남부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업주인 D으로부터 경위를 청취하고 있는데 D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H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쪽 어깨 견장 부위를 잡고 수회 흔들어 계급장을 뜯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관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CCTV 자료 현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