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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838
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2017. 1. 16. 18:10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G 관리의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는 술에 취하여 바닥에 소주잔과 병을 던져 깨뜨리고, 위 식당 종업원에게 욕을 하였으며, 피고인 B 와 피고인 C는 피고인 A를 말리는 식당 종업원에게 욕을 하는 등 피고인들은 약 35 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주잔과 병을 바닥에 던지는 과정에서 깨진 유리 파편을 튀게 하여 근처에 있던 피해자 I( 여, 6세) 의 오른쪽 눈 주변 부위에 치료 일수 불상의 약 2cm 정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중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 J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야 이 씨 발 놈 아 좆같은 새끼야” 고 욕을 하고, 위 J의 가슴을 손으로 2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L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6조 제 1 항( 과실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C :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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