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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9 2016고정2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8. 16. 16:00 경부터 18:00 경까지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재건축주택조합 상가 1 층에서, 위 조합의 조합장인 피해자 F(59 세) 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마이크의 작동을 멈추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손으로 등을 밀어 폭행하며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함과 동시에,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조합의 의사 진행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조합의 사건 사무 위임 약정 안건의 투표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해자 G( 여, 57세) 의 소유인 투표 용지 1 장을 손으로 찢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임시총회 사진

1. 수사보고( 참고인 G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죄와 업무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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