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파주시 B 임야 9,917㎡ 중 5분의 3 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파주시 B 임야 1정’은 대정7년(1918) 6월 15일 ‘C에 있는 D’이 사정받았다.
위 사정 토지는 면적단위 환산절차를 거쳐 ‘파주시 B 임야 9,9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이고, 임야대장상 토지소유자 미복구 토지이다. 다. 원고의 부친 E은 처 F와 사이에, 장남인 원고와 차남인 G가 있다. E은 1981. 3. 25. 사망하였고, 원고가 호주를 상속하였다. F는 1983. 9. 3. 사망하였다. G는 2011. 1. 8. 사망하여, 처 H과 자녀 I 외 6인이 있다. 라. 원고의 부친 E은 ‘경기도 장단군 J’에서 출생하였고, 원고도 위 주소지에서 출생하였다. 마. 원고의 부친 E이 ‘서울 종로구 K’로 이거하기 전 본적지가 ‘경기도 장단군 J'이다.
바. 파주시 L 지역의 호적(제적)부는 6.25 사변으로 멸실되었다.
6.25 사변 이후 재작성된 호적(제적)부상 D과 동명이인은 없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의 부친 E과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 D이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의 선대인 E과 사정명의인 D의 한자 성명이 같다.
② 토지조사부에 사정명의인 D의 주소가 ‘C’이고, 원고의 부친 E, 원고의 원적지도 C였다.
③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 C에 사정명의인 D과 동명이인이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선대 E이 사정받은 이상 이 사건 토지 중 5분의 3 지분은 E의 호주 상속인인 원고의 소유이다.
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