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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12 2014고단6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5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조선족으로 흑룡강성 출신의 고향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1. 23: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 203호에 있는 피해자 B(44세)의 원룸 내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주방에 있던 식칼을 가지고 나와 자신의 머리 뒷부분을 찌르고 얼굴을 향해 휘둘러 상처를 입게 되자, 이에 격분하여 위 E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방안에 놓아 둔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2cm, 총길이 33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팔, 다리, 배부위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복강내 기관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47세)과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2cm, 총길이 33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의 처벌 불원)

1. 몰수 피고인 B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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