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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18 2013고단22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 18:13경 광명시 C건물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인 아내 D과 피해자 E(50세)가 자물쇠를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격분하여 오른 손에는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2cm, 총길이 35cm) 한 자루와 왼손에는 과도(칼날길이 10cm, 총길이 20cm) 한 자루를 각각 쥐고, 오른 손에 들고 있던 부엌칼을 문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진단서

1. 피해자 E의 사진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거듭 참작)

5.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특수상해 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피해자의 책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량 범위의 결정] 감경영역(징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 [집행유예 기준] 주요참작사유 :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부정적), 경미한 상해,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각 긍정적)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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